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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 경유차 등급확인

    오래된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기환경오염 시키는 배출가스때문에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전기차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차량 폐차 후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얼마전 까지만해도 5등급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책이 바뀐지 얼마안된다고 해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에 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건설기계가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최근 정책에 따라서 2023년 부터 4등급으로 조정될듯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여부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저감사업에 참여한적이 없는가
    •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만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표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로 지원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추가지원 여부가 있습니다.

    •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내 차량기준가액 10% 추가지원
    •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기본보조금 상한액내 60만원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영업용차량/소상공인/저소득층/ 대상이면 상한액 600만원 적용)
    • LPG 화물차 신차구입은 (조기폐차기본지원금 + 400만원) 지원 (LPG1톤 화물차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기관)

    총중량에 따라서 상한액이 다르다는점 확인해주시면 좋겠구요. 본인이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등. 추가지원 대상이라면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경유차 등급확인

    다음은 배출가스 등급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출가스 등급표
    배출가스 등급표

    1 ~ 5등급 까지 있고, 1등급이 환경에 더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이 1등급에 속하구요. 조기폐차 대상이되는 경유차같은 경우 3,4,5등급입니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같은 물질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구요. 휘발유 및 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1 ~ 5등급까지 있습니다. 

     

    2019년 부터 미세먼지로 인해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환경부에서 차량 배출가스 내 오염물질 양을 토대로 1 -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오염물질양은 최초 차량 완성차 검사 시 측정 양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속 운행을 하다보면 차량이 노후화 되면서 더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운행 중인 차량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1833-7435 콜센터로 문의로 확인가능합니다. 또는 자동차 본네트 엔진후드위 또는 안쪽에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