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꼭 해야하는 이유 : 비용과 절차

공증-알아보기

 

공증 알아보기

  1. 공증 뜻
  2. 공증 비용
  3. 공증 절차

 

 

 

공증 뜻

차용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공증. 

'공적으로 증명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증인으로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놓는것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 증거로 작용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인은 나라마다 될 수 있는 자격이 다르고 증명사항도 다릅니다. 국내의 경우 인가공증인/임명공증인이 해당 직무를 맡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년이상 변호사/검사/판사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증으로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며 상황에 따라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고, 바로 권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은 분쟁예방, 법률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증 비용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공증 재판없이 바로 집행가능공증, 어음공증) 공증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19억 8,300만원 초가 3,000,000원 (더이상 올려받지못함 / 수수료 상한금액)

공증비용(수수료)은 국내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합니다. 수수료 감액을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증인 수수료규칙 제30조 '공증인은 수수료를 임의로 감액할수 없음.') 하지만 '금저놋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라면 쌍방촉탁은 쌍방 급부가액 합산 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어딜가도 똑같은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따라서 상이할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수수료 확인은 공증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공증 절차 (차용증)

공증사무소에 채무자,채권자가 차용증을 발행해 방문해야합니다.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하고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에 당사자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 1통을씩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인증을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됩니다.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해당 내용을 증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서인증 작성

  • 날인된 원본 1부를 받고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공증사무소에 사본 보관, 당사자는 원본 1부를 받습니다. 나중에 채무자와 채권자간 법적분쟁이 발생할때 삼자간 확인을 위해서 공증사무소에서 사본을 보관하게 됩니다.

사서인증 발행

  • 서류작성이 끝나면 합법적 서류 증명을 위해 공증인 도장과서명을 날인/간인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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