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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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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직촉진수당 신청
    2. 구직촉진수당 자격

    구직촉진수당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취업장려금인데요. 크게 유형1, 유형2로 나눠집니다. 금액은 300만원 이구요. 유형 1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상공인, 프리랜서, 청년, 저소득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생황르 하고 있다면 복무기간동안 장병내일적금으로 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것과 같은 구직자 자립을 도와주는 공적수당입니다.

     

    면접자들
    면접자

    구직촉진수당 신청

    신청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이행하는 경우 생활안정,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구직활동의무이행/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동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서 서식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내역서  

    구직촉진수당 자격

    300만원을 받으려면 자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수급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형1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산 4억원이하 : 중위소득기준과 동일하며 가구단위 재산기준 4억원 이하 구직자 상태여야합니다.
    • 취업경험 : 구직촉진수당이므로 취업경험은 구직의사 증빙을 위한 중요조건입니다. 취업의지가 없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100일,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필요합니다.
    • 중위소득 60%, 120% 이하 : 유형1에 참여 구직자는 15 - 69세 사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인원의 합 입니다. 청년은 18 - 34세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참고

    다음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 18세 - 34세 청년

    수당지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자만 지급
    2.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수급자격자가 되면 결정통지 수신후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3. 수당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정
    4. 회차당 수당 지급 총액 300만원 이고 5만원 단위지정 가능, 지정금액 20만원 - 50만원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등등 작성문서만 봐도 알수가 있죠.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위 링크에서 하단의 취업할동계획 이행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