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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 신청
- 구직촉진수당 자격
구직촉진수당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취업장려금인데요. 크게 유형1, 유형2로 나눠집니다. 금액은 300만원 이구요. 유형 1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상공인, 프리랜서, 청년, 저소득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군생황르 하고 있다면 복무기간동안 장병내일적금으로 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것과 같은 구직자 자립을 도와주는 공적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신청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이행하는 경우 생활안정,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수립 > 구직활동의무이행/구직촉진수당지급 > 사후관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서 서식
구직촉진수당 자격
300만원을 받으려면 자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수급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형1에 해당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산 4억원이하 : 중위소득기준과 동일하며 가구단위 재산기준 4억원 이하 구직자 상태여야합니다.
- 취업경험 : 구직촉진수당이므로 취업경험은 구직의사 증빙을 위한 중요조건입니다. 취업의지가 없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100일,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필요합니다.
- 중위소득 60%, 120% 이하 : 유형1에 참여 구직자는 15 - 69세 사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주민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인원의 합 입니다. 청년은 18 - 34세 해당한다면 중위소득 120%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참고
다음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 신청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 18세 - 34세 청년
수당지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자만 지급
-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수급자격자가 되면 결정통지 수신후 6개월동안 매월 50만원 지급
- 수당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정
- 회차당 수당 지급 총액 300만원 이고 5만원 단위지정 가능, 지정금액 20만원 - 50만원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당사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등등 작성문서만 봐도 알수가 있죠. 취업활동계획 이행등록
위 링크에서 하단의 취업할동계획 이행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