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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 구치소, 교도소 면회(접견) 방법
얼마전 '관계자외 출입금지' 예능을 SBS에서 방영해줬습니다. 양세형, 김종국이 나와서 교도소 수감 체험을 하는 예능이었는데요. 소재가 참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출입을 했는데, 안희정, 김근식, 조두순 등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인물들이 거쳐간 구치소 라고 합니다. 구치소라는 표현도 있고 교도소도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경우 차이점을 못느낄 수도 있지만 두 장소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
죄를 짓고 형이 확정되기까지 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머물게 되는 장소가 '구치소' 입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장소구요.
그러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고 해서 모두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무겁지 않아 출소기간이 짧거나 판결이 나고 몇 개월뒤 출소하는 경우 구치소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고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가려고 하는 교도소 정원이 초과 또는 근처에 재판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구치소가 없어서 교도소에 머무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머물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
구치소는 '무죄추청 원칙' 으로 피의자, 피고인 모두 판결이 나기전까지 무죄입니다. 그말은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대하는 교도관과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하는 교도관의 대우가 다릅니다. 판결전까지 교도관 배려로 여러가지를 고려해 강력범죄자와 떨어져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다르죠. 살인, 강도, 마약, 강도 등등 강력범죄자와 같이 생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하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게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경우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구치소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기간도 미결구금일수로 징역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교도소 면회방법
구치소, 교도소 접견을 위해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견방법에는 일반접견, 스마트접견, 화상접견이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예약은 대상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을 1번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사전등록 완료한 가족만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및 발급 탭 선택 > 민원인 접견예약 > 일반, 스마트, 화상접견 예약 중 선택 > 접견예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