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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180일
-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로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게 실직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실직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충족하는데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실업급여 계산기
다음은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제가 임의로 값을 넣어봤는데요. 총 실업급여가 9,097,800원 수령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1일 지급금액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구요. 위 내용은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검색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다른 계산기 사이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의 산출은 재직 중 3개월간 1일 평균급여 60% 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재직 중 3개월간의 50% 이구요.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연장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계산법 입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
실업급여 180일 산정은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을 합쳐서 계산.
일주일 7일 중 월 - 금(5일) + 토,일 유급/무급 유무에 따라서계산.
180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처럼 쉬는날이 유급인지 무급휴일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유급휴일에 속하면 실업급여 일수계산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기때문에 의무적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마다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휴일인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에 속한다면 일주일 중 7일 모두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휴일이면 6일만 포함됩니다. 즉, 해당일수만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죠. 그렇기때문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거나 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연차 또는 월차는?
그렇다면 연차, 월차는 유급휴일일까요, 무급휴일 일까요? 법률상으로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연단위 연차휴가는 당연히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체공휴일 또는 공휴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은 대체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1일 부터 30 - 300인 미만 기업이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5 -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5인 이상 기업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온라인교을 받거나 워크넷으로 인정일을맞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양하게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1. 입사지원/이력서 제출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하고 이력서 제출하는 것도 구직활동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할때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원티드 등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팩스 등이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워크넷을 제외한 구직사이트를 사용한다면 모집공고, 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로 이력서 제출한 경우 모집공고, 송/수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 모집공고, 지원일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면접
서류에 통과한 기업에 면접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위한 서류는 면접확인서, 인사 담당자 명함, 구인공고 등이 있습니다.
3. 창업준비
창업을 통한 사업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인정이 됩니다. 창업준비 중 이라면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육컨설팅에 참여하고 관련 서류를 자료로 쓰면 됩니다.
4.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구직활동에 인정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직업훈련지시, 고령자 인재은행, 세일센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등에 취업) 관련 증빙자료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5.교육참여
고용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좌를 들으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취업특강, 스마트 직업교육 등등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면 짧은 시간에 구직활동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4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단이 집단상담인 경우 3 - 4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 워크넷 -> 고용복지정책/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후 참가신청
다음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않는 경우입니다.
- 담당자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 가족, 지인등이 구직활동을 대리한 경우
- 워크넷 작성 구직신청서 내용과 구인공고문 지원요건이 상이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고 면접확인서도 없으며 명함만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개별 사업장 연락 후 모집여부 확인하고 취업상담 진행한 경우
- 동일 기업에 여러번 구직활동을 진행한 경우
- 구인수요가 없거나 구인종료 기업에 방문한 경우
이상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