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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조건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사용자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대상이 있으니 다음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도 해당 차량 이용자에게 장애인사용자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발급절차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장을 거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장애인 등록 서비스신청서
-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 받았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만 해당)
다음은 장애인 표지를 분실, 훼손,변경 일때 재발급 방법입니다.
-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인 경)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분실이면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폐차, 등록말소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