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록

    1.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조건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사용자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몇가지 대상이 있으니 다음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장애인자동차 발급조건

    위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도 해당 차량 이용자에게 장애인사용자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발급절차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장을 거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 장애인 등록 서비스신청서
    2.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 시설대여 받았거나 임차한 경우)
    3.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만 해당)

     

     

    다음은 장애인 표지를 분실, 훼손,변경 일때 재발급 방법입니다.

    1.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재사항 변경인 경)
    3.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분실이면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는 불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폐차, 등록말소 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