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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코로나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거나 최근 금리가 오르고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정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대상에 적합하다면 지원받아보는게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 2022년 7월 1일 부터 지원단가가 인상되었고, 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 중위소득26%->30%수준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

     

    지원대상

    질병, 부상, 실직 등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본인 지역에서 상담, 현장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가지 참고해야될 점은 실업급여와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면 기준에서 제외된다는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사유]

    -질별 또는 부상 발생

    -소득자 사망/행방불명/가출/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상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이 방임, 유기, 학대 당한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자의 폐업/휴업/사업장화재 등등 소득활동(영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경우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주택임차료체납, 사회보험료체납)

     

    소득 및 재산기준

    해당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고, 재산은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로 선정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담당지역에서 심사, 보장 결정이 이뤄지며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구에서 이의신청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매달 130.4만원

    -의료 1회 300만원 이내

    -기타 급여(주거, 교육비, 연료비, 복지시설이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등)

     

    그밖의 혜택내용은 다음 참조

    긴급복지 지원금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