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퇴사전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자 안정적인 생활보조를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국내는 1953년 최초로 도입되었구요. 1961년 부터 30명이 넘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퇴사하기전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근로자]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면 직업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