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배제대상 알아보기 (150달러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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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록통관이란?
  2. 목록통관 배제대상

타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건은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량과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부과되며 어떤방식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 인지 결정이되는데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단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통관제도 중 하나로 물품명, 가격, 중량, 전화번호, 송수하인 성명이 있는 송장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인특송물품 같은 경우 명의도용방지를 위해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특송물품은 인터넷구매물품이나 해외여행자가 구입해 의뢰 탁송품,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샘플, 거래회사가 기증한물품(해외의친척)을 의미합니다. 

 

특송물품은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목록통관은 아래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수입절차
특송물품 수입절차

 

특송화물 > XRay검사(가격에 따라서 목록통관(150달러 이하), 간이수입신고(150 - 2000달러), 일반수입신고 결정(2000달러 초과)) >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면 검사생략되고 바로 목록통관되며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는 수입신고수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초과 하거나 2000달러 미만 물품은 세관승인으로 간이수입신고하는데, 상품명과 가격등 신고내용을 확인해 별도 검사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제한품목은 표준수입절차에 의해 간이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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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대상

개인물품이나 기업 샘풀중 150달러 이하, 아래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6번 지적재산권 위반의심물품은 상표권이나 특허권, 저작권같은 지적재산권 소유자 베타적권리 침해 제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항목은 위조나 해적판으로 의심되므로 밀수, 위조 및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활동과 관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품목으로 가짜사치품, 위조의약품, 불법복제영화나 음악, 모조전자제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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