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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관세
- 관세 내는법
- 예상세액 계산법
과거부터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해외직구로 사면 저렴한 편이기도 하구요. 단점이라면 배송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상관이 없다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직구를 이용한다면 관세,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된다고 해요. 면세 범위도 있고 이상이 되면 세금이 붙게되는데요.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직구 관세?
관세는 무엇일까요. 관세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경통과시 부과되는 통과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가 있습니다. 관세영역을 통과할때 물품에 부과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세만 선택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즉,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세율은 물품마다 다르고 동일물품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국가간 상황에 따라서 관세 인상, 인하를 하며 대외통상정책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해외직구도 타국에서 물건을 구매해 자국으로 들여오는 것 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구매한 물건을 팔아서 장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관세, 부가가치세가 나가게 됩니다.
- 150달러까지 면세
- 미국은 FTA적용되어 200달러까지 면세
- 150달러 이상은 전체금액 과세 (300달러 구매 시 150달러 뺀 금액면세가 아닌 300달러 전체 과세)
그러나 특송업체 배송인 경우만 200달러까지 면세고, 국제우편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관세 내는법
150달러 이상과 이하고 세금내는 방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150달러 이상은 수입신고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말 그대로 목록만 제출하면되고, 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특송업체를 끼고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합니다. 구매자에게 세금을 받아 대신내주며 2000달러 까지는 간이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이신고는 20% 세율 일괄적용이기 때문에 0% 세율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불리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세액 계산법
일반수입신고 조세내용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과세가겨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 주세액 X 교유겟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세율10%]
참고로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세액 존재하는 경우 부과입니다. 위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