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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록

    1.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대상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3.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서울 시내에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갓길같은곳에 주차하기에도 불안하구요. 특히, 강남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더 주차하기 어려운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고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수도 있죠.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대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잇는 공간으로 행정기관에서 입증절차를 거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급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등 대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 차량만 등록해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가능 주차증 3가지 (주차증 발급조건)

    1.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동행해 대행운전 (보호자전용주차증) 흰색
    2.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접 운전 (장애인전용주차증) 노란색
    3. 임시로 특정 기간과 지역에 해당되어 장애인이 직접운전 (장애인전용주차증) 하늘색

    장애인주차증 하늘색장애인주차증 흰색장애인주차증 노란색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가능 주차증 3가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됩니다. 위반차량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 관할구청으로 발송하면 되는데요. 촬영사진을 보고 구청에서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신문고앱(구 생활불편신고) 설치 > 불법주정차신고 > 불법주정자유형선택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 사진촬영 후 전송

     

    안전신문고앱(구 생활불편신고) 설치 및 방법알아보기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제 17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 법률에 의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표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에 통행로 막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방해 시 벌금 50만원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표지를 부당한방법으로 사용하면 벌금 200만원 (위조,변조 등등)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 관려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