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퇴사전 미리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알아보기


퇴직금은 근로자 안정적인 생활보조를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국내는 1953년 최초로 도입되었구요. 1961년 부터 30명이 넘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금제도가 시행되었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된다면 퇴사하기전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면 직업유무와 무관하게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해도 함께 살고 있는 친족만 근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집안 살림살이에 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4주간 평균으로 해서 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같이 업무 성격상 근로기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근로관계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특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에 의하면 근속연수 1년에 의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하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것 입니다.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계산하면 되요. 계산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가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퇴직금도 과세대상이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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